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보장 얼마나
![[대전=뉴시스] 대전 유성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6699_web.jpg?rnd=202501091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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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이용 지원 조례’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한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보험료는 유성구가 전액 부담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현재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도로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위험이 높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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