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앞두고 출마요건 수정 법안에 '정치화' 논란
이광희 민주당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인 등 교육의정 경력자도 교육감에 출마 가능해져?
교육계 "정당 친화적 정치인 대거 출마…전문성 악화"
![[무안=뉴시스] 박기웅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pboxer@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1/NISI20241021_0020566029_web.jpg?rnd=20241021122539)
[무안=뉴시스] 박기웅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내년 6월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요건인 교육경력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충북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광희(충북 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의정 경력자까지 교육감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재봉(청주청원), 복기왕(충남 아산갑),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교원 경력과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에 더해 '5년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수행한 경우'도 교육의정 경력을 인정해 교육감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해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란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유치원, 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과 국가·지자체 교육기관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교육·학예 사무에 종사하는 등 3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조례 제정·개정, 관련 업무의 감사실적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다른 경로로 교육·학예 경력을 쌓더라도 관련 교육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 의원 등은 설명했다.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률로 확정되면 1년여 뒤 교육감 선거부터 적용돼 정치인의 출마가 가능해지고 정당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계 출신의 후보군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져 왔으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정당 친화적인 정치인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 후보로 지명받기 위한 '정치권 줄대기'가 성행해 교육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당과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돼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도 불리할 수 있다.
실제로 2007년 첫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래 무관심, 고비용에 따른 후보자들의 범법 행위와 정치적 중립성 취지에 어긋나는 정파 대결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교육 의정활동까지 교육감 후보 자격을 넓힌 법개정은 차기 또는 차차기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차기 도교육감 선거 출마 주자로는 도종환 전 국회의원과 김상렬 전 단재교육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측면에서 보면 정치와 교육에 다른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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