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쟁 후보, 불법유세 제보 접수' 논평 낸 정당인 집유
광주지법 "허위사실 공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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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정당인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22대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9일 광주 서구을 선거에 출마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후보 캠프 명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캠프 비서관에게 해당 논평의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이메일로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논평에는 '양 후보가 광주 서구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 방문을 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엄정 조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이 논평은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재판 쟁점은 '불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 문구가 공표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사는 A씨가 경쟁 후보인 당시 양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관련 의혹 제보조차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선거 캠프에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문구 자체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당시 상대 후보의 호별 방문은 없었지만, 당시에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논평을 작성해서 대량 메일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기자 2000여 명에게 전송을 했고, A씨의 논평과 상대 후보의 입장을 인용한 기사가 보도됐다. 구체적 근거 없이 단순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했다. 사실관계 진위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제보가 있다는 표현에 기대어 단정적인 표현으로 기정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쟁 후보 비방 목적으로 선거일을 하루 앞둔 시기에 경쟁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 상대 후보가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극히 부족했다. 상대 후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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