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스스로 물러나라"
민주당 천안시의원, 기자회견 열고 사퇴 촉구
![[천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이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5.1.17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2739_web.jpg?rnd=20250117143428)
[천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이 1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25.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박 시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만큼 박 시장 역시 빠른 판단으로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심 제도에 의해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만 남았다고는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미 아산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대법원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며 "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만큼 박 시장이 조속히 물러나는 것이 천안시민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전고법은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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