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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전국 법원장 비공개 간담회…대책 논의

등록 2026.03.12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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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에서 개최…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 (공동취재) 2026.03.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 (공동취재)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 충북 제천시에서 비공개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장들은 이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및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두 안건을 놓고 4시간 동안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인 만큼, 그동안 제도 도입에 반대해 오던 법원장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원장들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대법은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 초반 예상되는 혼란이나 부작용,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가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및 재판소원과 관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해 왔던 만큼 구체적인 제도의 골격이 나올 수도 있다.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받을 형사 법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간담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에 재판소원 시행 시 기존 사법 체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헌재가 확정된 재판을 취소하면 재판을 어떻게 다시 해야 하는지, 사건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등에 대해 대법이 아직 공식적인 지침을 정리해 밝힌 바가 없는 상태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의 사건 기록을 헌재에 어떻게 공유할지 등도 관건이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게재해 공포했다.

형법 개정안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벌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소원은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손질하고, 재판소원 청구 요건 등을 담았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는 이날 즉시 시행됐다.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 3월 시작으로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어나게 된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총 14명으로, 증원이 끝나는 2030년 3월 현재보다 12명이 늘어난 26명이 된다.

이날 회의는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라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해 주재한다.

본래 법원장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앞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물러나면서 조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장들은 이튿날인 12일까지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안건으로 간담회를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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