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비 인상…"취약층 지원 강화"
기초수급자 임대료 7.3%·수선유지 급여29%↑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 2025.1.9 photo@newsis.com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6467_web.jpg?rnd=20250109100346)
[천안=뉴시스] 천안시청 전경. 2025.1.9 [email protected] (사진=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올해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의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와 수선유지 급여를 인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등 그밖의 수급품을 지금하는 제도다.
올해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3%,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는 29% 인상됐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이다.
가구 선정 기준은 1인 소득 인정액 114만8166원, 2인 가구 188만7676원, 3인 가구 241만2169원, 4인 가구 292만6931원이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는 4급지 기준 임대료 이내로 지원되며 ▲1인 가구 최대 19만1000원 ▲2인 가구 최대 21만5000원 ▲3인 가구 최대 25만6000원 ▲4인 가구 최대 29만7000원 ▲5인 가구 최대 30만7000원 ▲6인 가구 36만3000원이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창수 복지정책과장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안정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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