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무산…경호처 네 번째 불응(종합)
안가 서버 있는 경호처도 대상…CCTV·문건 확보 차원
앞서 세 차례 경호처 저지로 무산…"공무상·군사상 기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에서 대기중인 취재진 모습. 2025.01.20. photo1006@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745_web.jpg?rnd=2025012015433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앞에서 대기중인 취재진 모습.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조성하 김승민 이수정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대통령 안전가옥의 폐쇄회로(CC)TV와 계엄 문건 확보를 위해 안가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됐다. 경호처의 압수수색 불응은 이번에 네 번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10분께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경호처가 이번에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형소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경호처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간인 일몰 전까지 경찰과 경호처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안가와 대통령실에 있던 경찰은 이날 오후 6시20분께를 전후로 모두 철수했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안가 내·외부 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 차원으로, 관련 자료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경호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과 경호처가 협의하는 동안 안가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4시간 넘게 현장에서 대기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 관계자들은 경호처와의 협의를 타진한 뒤 서문 민원안내실에서 대기했다.
오후 2시49분께 경호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2명이 안내실에 들어갔으나, 2시55분께 특수단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경호처 인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논의한 뒤 다시 오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호처는 지난달 11일과 17일 경찰의 두 차례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협조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에도 대통령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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