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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 추가

등록 2025.01.21 10:48:22수정 2025.01.21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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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시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통보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은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3월 4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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