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돌봄 이용한도 '규제 철폐'
시민생활 관련 7·8호 규체 철폐 추가 발표
![[서울=뉴시스]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2025.01.21.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4856_web.jpg?rnd=20250121105039)
[서울=뉴시스]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 2025.01.21.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지난 16일 규제철폐안 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입체공원 제도 도입)를 발표한 지 닷새 만에 시민 불편을 덜어줄 규제철폐안 7호와 8호를 내놨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철폐안 7호는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에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65세인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우는 서울시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는 1019명이었다.
그간 서울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 대상은 4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으로 연령이 제한돼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
오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8호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누렸다.
돌봄SOS는 주거 편의, 일시 재가, 단기 시설, 동행 지원, 식사 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사를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연간 최대 이용 시간은 60시간이었다.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하루 2시간씩 한달여 지원을 받으면 나머지 기간에는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8호 규제철페안 시행에 따라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 한도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을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많은 180만원으로 늘린다.
시는 "그간 발표한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철폐안들은 시민 생활과 직결돼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금지돼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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