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대 편취·밀항 시도 '코인왕 존버킴' 보석 석방
포도코인 발행해 시세조종…지난해 8월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12/NISI20230912_0001362949_web.jpg?rnd=2023091215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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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포도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코인왕 존버킴'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모(44)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이와 함께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인 스캠 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800억원대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하고 지난해 8월1일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박씨는 2023년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이후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은 그는 지난해 7월17일 만기 출소했으나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다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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