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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방송 7개월②]민방위법 개정, 자영업자 보상은 미지수

등록 2025.01.26 08:00:00수정 2025.01.26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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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개정, 자영업자 지원 불투명

군용 비행장 사례, 경제 손실 보상 한계 시사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3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야산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2025.01.23.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3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야산에 대남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최근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주민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소음 피해나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법'으로 불리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인해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대남 방송 및 북한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을 명시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 방송과 오물 풍선 살포가 지속되며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피해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야영장, 민박, 펜션 등 관광업 기반의 자영업자들은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강화군은 내달 초 5개 읍면의 82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소음 측정 용역을 발주해 지역 주민의 피해 근거 및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주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뿐 자영업자들의 매출 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증할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과거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대구 공군비행장(K2)과 수원 공군비행장 등에서 소음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 주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지만, 자영업자들의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보상 체계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대구 K2 비행장 주변에서 영업하던 자영업자들은 비행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손님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러한 간접적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국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남 확성기 소음 문제는 단순히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 생계,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재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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