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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외국인 투자 촉진…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등록 2025.01.24 15:57:38수정 2025.01.24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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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BI 외국인 투자 촉진…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시 통합해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세계국채지수(WGBI)의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불확실했던 부분을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으로 보완하고 우선 유권해석을 통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 결제'와 연계해 매매 주문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해 '통합 매매 주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증권거래 프로세스는 ▲매매 주문 ▲거래 체결 ▲결제 순으로 이뤄지는데, 국채통합계좌는 '결제' 부분에서의 통합 처리만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을 통해 우선 안내했다. 또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이미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채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이 보편화돼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이 서울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다.

정부도 국내외 금융회사의 이 같은 글로벌 판매 모델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先)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후(後)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했다.

또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편 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선매도, 국채시장에서 후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유권해석으로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사항은 이날 조치를 완료하고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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