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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 방해하고 수차례 거짓 신고한 4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1.28 06:00:00수정 2025.01.28 0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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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칼부림을 벌이겠다고 신고한 뒤 흉기를 들고 경찰의 접근을 막은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5시33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다", "다 죽여버릴 거다. 칼부림을 할 거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접근하려고 하자 흉기를 앞에 놓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8월31일부터 범행 당시까지 총 18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등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거나 무응답 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벌이기도 했다.

고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이는 공무원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또 수십 회에 걸쳐 112 신고를 반복해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흉기를 직접 손에 들고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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