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징역 15년 20대, 교도관 폭행해 징역 6개월 추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화송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후 10시25분께 수용실 물품을 파손한 혐의로 교도관과 상담을 진행했다.
A씨가 상담 중에 지속적으로 흥분상태를 보이자 교도관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교도관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A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A씨는 살인죄로 구속기소 돼 수용 중에 부산구치소 내 기물을 파손했고, 이에 관해 상담 받던 중 교정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교정 공무원이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 B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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