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성남=뉴시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02.0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260_web.jpg?rnd=20250203090011)
[성남=뉴시스]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02.03.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과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월1일~내년 1월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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