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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수 중 기간제 교사 추행 고교 교무부장 실형

등록 2025.02.04 11:19:38수정 2025.02.04 11:41:17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와 함께 교외 업무연수를 받던 중 추행을 저지른 50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고교 교무부장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교외 교육기관에서 열린 특정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함께 참여한 기간제 여성 교사 B씨를 따로 불러 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같은 고등학교에서 부장 교사와 담당 교사로 근무하는 업무상 감독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장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지 못한 점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재판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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