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도입…年 최대 240만원
교육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월4일~3월18일…월 최대 20만원 지원
대학생 4.5만명 신청 예상…340억원 예산 편성
고려대·서강대·경희대 등 일부 주요대학 미참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 기숙사 우정원 외부 모습. 2024.05.2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1/NISI20240521_0020346670_web.jpg?rnd=2024052109524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학생 기숙사 우정원 외부 모습. 2024.05.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8일까지다.
대학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해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한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소재지는 대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시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반면 대학 소재지가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인 경우는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 받을 수 없다.
주거장학금 지급은 대상 학생이 주거비를 지출한 이후에 대학이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초·차상위 학생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반기나 연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지원한다.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학생의 자기기술서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자기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이 밝혀질 경우 장학금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학생 12만명 가운데 원거리로 대학을 진학한 4만5000명이 주거장학금을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편도 2시간 통학시간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340억원 편성한 바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업 참여 대학은 총 255곳이다. 기존에 기초·차상위 학생에 대해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번 장학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는 고려대, 서강대, 경희대가 참여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의 경우 교내 기초·차상위 학생 규모나 장학금 규모 등 위상을 고려해 미참석의사를 밝혔다"며 "신청 대학 수는 추후에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신청기간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01762268_web.jpg?rnd=20250204104741)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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