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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보름만 재판 방청 재개…정상화 시동

등록 2025.02.05 11:03:56수정 2025.02.05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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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재판 방청 목적인 경우 출입 허용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2024.08.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난동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이 보름 만인 5일 공개 재판 방청을 재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공개된 재판을 방청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청사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찾은 서부지법 앞 도로 양쪽 100m 구간에는 바리케이드가, 정문 앞에는 경찰버스가 양쪽으로 각 4대씩 주차돼 있었으나 비교적 자유롭게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이었다. 청사와 건물도 방문 목적을 밝히면 출입이 가능했다.

파손됐던 법원 건물은 복구 작업으로 대부분 정리돼 있었으며, 내부 역시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다만 민원 상담 업무는 서부지법 사태 여파로 인해 중단된 상태로, 이달 중순께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청사 방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난동 발생 다음 날부터 직원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왔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취재진의 출입도 제한했다.

서부지법이 재판 방청을 재개하는 등 정상화에 나선 건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보름 만이다. 이번 사태로 건물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등을 비롯해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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