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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증후군치료제,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

등록 2025.02.05 14: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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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라제 ICV, 상용화 속도 기대"

[서울=뉴시스] GC녹십자 로고. (사진=GC녹십자 제공) 2024.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GC녹십자 로고. (사진=GC녹십자 제공) 2024.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GC녹십자는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ICV'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중추신경 증상을 개선시킨 세계 유일한 방식의 치료법이다. 이러한 투여 방식을 통해 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전달된 약물은 인지능력 상실 및 심신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 손상에 기인한 증상까지 완화시켜 준다.

세계 헌터증후군 환자 중 중추신경손상을 보이는 중증 환자 비율은 약 70%에 달하며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다.

GC녹십자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작년 11월 러시아에서 두 번째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임상 1상이 진행 중이다.

이재우 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 "헌터라제 ICV가 국내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만큼 중증형 헌터증후군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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