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재명 대표 '신속·공정' 재판 촉구 건의문 채택
재적 44명 중 국민의힘·무소속 42명 찬성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https://img1.newsis.com/2022/02/11/NISI20220211_0000930812_web.jpg?rnd=20220211164549)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사하구4)가 제안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대표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사실관계가 뚜렷한 위증교사죄 재판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과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충격이 심각한 상황인데, 야당의 행보는 국민을 바라보기보다 정권 교체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건의안은 야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의원 44명 가운데 국민의힘 40명, 무소속 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해 채택됐다.
한편 야당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발언에 "전국 이슈"라며 집단 퇴장한 전력이 있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32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전원석(사하구2) 부산시의원의 5분 발언에 반발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 정치를 지방 의회까지 이슈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의회는 시의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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