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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특별대책…상황실 연장운영

등록 2025.02.06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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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달집태우기, 무속 행위 지역 감시 강화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12일을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간다. (사진=영산시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12일을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간다. (사진=영산시 제공) 2025.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1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와 무속 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산불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12일을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 방지 인력 149명이 산불 취약지에 배치된다. 이들은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순찰에 나서 달집태우기와 산림 내 무속 행위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진화 차량과 장비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산불 발생 즉시 진화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허가받지 않은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환 양산시 산림과장은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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