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1심 승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한 바 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전 대표는 금융위의 처분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인용해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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