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30년 거주' LH, 취약계층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7일부터 연말까지 청약플러스에서 접수
1순위는 전국 7000호, 자립청년 무제한
수도권 보증금 1억2000만원 한도 지원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2025.02.07. (LH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15/NISI20191215_0000447098_web.jpg?rnd=20191215042158)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2025.02.07. (LH 제공) [email protected]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총 7000호를 모집하며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청년 중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입주 자격이 있으며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 연 1~2%를 월 임대료로 내게 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나, 월 임대료는 만 22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에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총 1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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