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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한다…7000만원 지원

등록 2025.02.10 0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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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현장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이 취약한 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7000만원을 선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4곳을 선정해 현장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3곳에는 각 1000만원, 2개 기관 이상이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 1곳에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공동휴게시설 신청 기준을 기존 '3개 이상 공동 사용'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섬유(염색) 업종이거나 공동 휴게시설·성별 구별 휴게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나 생활임금 서약기업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휴게시설 신규 설치나 개선 ▲기존 휴게시설의 구조물·환기시설·냉난방시설·도배 등의 개보수 ▲에어컨·소파 등의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 등이다. 보조금의 5~20%는 사업자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28일까지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에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의 경우는 28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시는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노동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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