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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시행

등록 2025.02.10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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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시행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도는 폐기물 처리 업체의 시설 , 장비, 기술 능력 등 허가 기준 충족 여부와 결격 사유 여부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금강청 관할 지역 내 259개소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대상이다.

기존 폐기물처리업체가 최초 허가를 받은 이후 별도 재검증 없이 영구히 영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적합성 확인을 기한 내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적합성 확인을 받으려는 업체는 적합성 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해 금강청에 제출하면 된다.

정명규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불법 폐기물 방치와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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