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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청 불법시위자 2명 구속돼

등록 2025.02.13 19:27:20수정 2025.02.14 0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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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서 지속 시위 3명 10일 체포

뉘우친 1명 불구속, 나머지 2명 구속

[태안=뉴시스] 태안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0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 태안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 10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5..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청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이던 3명 중 2명이 지난 12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태안경찰서는 지난 10일 태안군청 정문 일부를 막고 확성기 등을 통해 시위를 벌이던 시위자 A(68)씨와 B(50)씨, C(56)씨를 체포하고 이중 A씨는 11일 불구속, B씨와 C씨는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31일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그동안 각기 다른 이유로 군청 내에서 군수·군정 등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인 차량을 주차해 놓은 뒤 확성기로 대중가요를 틀고 군을 비방하는 발언 등을 해왔다.

군이 전한 각각의 시위 이유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시위를 벌여온 A씨는 소원면 소근리 축제식 양식장과 관련해 양식업면허 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해 왔다.

또 B씨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공사 과정에서 추모목 3그루를 군이 훼손했다며 지난 2022년 6월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C씨의 경우는 지난해 8월부터 이곡1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며 감사 요구 및 주민·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군은 이들을 막기 위해 군청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했으나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시위 차량을 이용해 정문 일부를 막고 확성기를 통한 시위를 계속해 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3차례나 불응하자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군청 정문에서 시위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중 A씨에 대해서는 어려운 집안사정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라며 "이제 나머지는 검찰과 법원에서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정당한 1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적인 부분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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