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반도체법, 삼성전자 위한 법 아냐…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자는 취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8093_web.jpg?rnd=202502131509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주 52시간제 예외를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삼성전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생태계에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등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삼성전자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특별법은 생산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융통성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자는 취지"라며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 발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직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린다고 우리가 경쟁국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경쟁국들은 밤을 새며 일을 하는데 우리만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묶어서 근로시간을 맞추는 것을 산업계에선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등을 골자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 등 경쟁국들의 경우 핵심 R&D 인력에 대해 무제한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핵심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8009_web.jpg?rnd=2025021314471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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