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尹 두둔한 김용현…"상징적 계엄, 작은 힘 되려 노력"(종합)
헌재 탄핵심판 이어 내란 재판에서도 尹 옹호
정치인 체포·단전단수 지시 부인…"모르는 내용"
'피고인 윤석열' 호칭 두고 특검-尹측 신경전도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20673836_web.jpg?rnd=20250123181011)
[서울=뉴시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고성 계엄'이었단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재차 옹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초안을 본 뒤 '통금'(통행금지) 관련 문장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계엄 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대국민 담화문의 문구도 수정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두고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필요한 병력 규모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 투입을 윤 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병력 3000~5000명도 너무 많다고 해 제가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따지듯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며 편하게 대통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셨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포고령 1호는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단 내용으로 단순 경고성이란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배치된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크게 연관 지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엄은 계엄이고, 경고성에 대한 대통령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연관된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자 명단을 적은 것을 두고 "그런 언급이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단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한 것을 들었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증언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서를 건넸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시가 사실이라면 언론사에 간 경찰이나 군부대가 있었을 텐데, 없다면 (지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호칭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팀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칭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군통수권자였던 전직 대통령에게 예우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에 나온 정식 명칭으로, 이를 폄하로 판단하는 것은 변호인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문제 제기가) 소송지연 전략으로 보일 정도로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특검팀 신문 도중 재차 호칭 문제를 언급하자 호칭을 '피고인'으로 정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달 9일 변론을 종결한 뒤, 법관 정기인사 전인 내년 2월 중으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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