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호민 아들 특정 행동 부각한 방송…인권위 "장애인 차별"

등록 2025.12.30 12:00:00수정 2025.12.30 12:23: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호민, 직접 인권위에 진정 제기…"오해와 편견 조장"

방송사 측 "시청자의 이해 돕기 위해 불가피" 해명

인귄위 "장애아동의 부정적 고정관념 강화될지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해 차별을 조장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진정을 검토한 결과, 관련 보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한 모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발달장애 아동 관련 언론 보도에도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주씨는 발달장애 아들의 장면을 인용한 방송이 아들의 특정 행동만을 부각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방송사 측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한 자막을 잠시 노출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만큼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비록 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언론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을 유발한 배경이나 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강조한 자막을 방송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언론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로 인해 최초 보도의 자극성이 반복·증폭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향후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에서 자극적·선정적 묘사나 특정 행동의 불필요한 부각, 개인 신상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해당 보도에도 적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