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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신청…'9976명·61.7%'

등록 2025.02.14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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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접수…미신청자 소급 적용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처.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인원이 지난 13일 기준 9976명으로 61%를 넘었다.

14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지역 범위와 보상금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횡성실내체육관 현장 접수 또는 정부 24 온라인 접수, 등기 우편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28일까지다.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다. 지난 한 해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000여 세대가 대상이다. 지난해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하면 된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대상 주민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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