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000만원 배상보험 지원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보장
관내 등록 장애인 전체 대상 자동 가입 및 해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서울=뉴시스] 성동구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 2025.02.14 (사진 제공=성동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4/NISI20250214_0001770528_web.jpg?rnd=20250214152045)
[서울=뉴시스] 성동구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동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에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고 있는 모습. 2025.02.14 (사진 제공=성동구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관내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다수 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고 시 배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부득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불가피한 사회적 지출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은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사고당 최고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지난해부터는 보상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보험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이며,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단,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본인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보험 지원으로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며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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