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계엄, 잘못된 조치…野 행태 감안해도 옳지 못해"
"계엄 요건 맞았는지는 헌재 심리중…단정 적절치 않아"
"헌법재판소 여전히 신뢰하는 50%의 사람들 신기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2.17.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20702755_web.jpg?rnd=20250217101218)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고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헌법상 비상계엄의 요건이 맞는지, 적법한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심리중에 있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에 앞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감안해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여전히 (헌재를) 신뢰하는 50% 가까운 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며 "10여명 정도의 증인만 조사하고 (변론을) 마칠 태세로 있다.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상의없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동의를 했을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피고인 혹은 피소추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고친 취지를 반드시 준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그 부분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전례를 들고 있는데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이 고쳐지기 전"이라며 "법관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40% 이상 (국민들이) 헌재의 행태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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