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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선임대후매도사업 1차 신청자 모집

등록 2025.02.17 1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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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사진=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사진=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제공). 2025.0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농지매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차(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 경남지역본부는 관내 지역별(시·군별)로 지가 및 사업수요가 상이한 현실을 반영하여, 총 예산(23억원)내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차수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4월 28일부터 5월13일까지(변동가능) 진행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영식 본부장은 “영농진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의  영농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거주지역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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