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특례 타당성 등 검토…존치평가 첫 시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올해 첫 도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33_web.jpg?rnd=2023040413301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5월 말까지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뜻한다.
지난 2022년 1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과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는 존치 평가를 거치게 됐다. 존속 기한이 다가온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특례 유지에 효과성·타당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기재부는 2025년 존속 기한이 끝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 평가단을 구성한 뒤 효과성, 타당성,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 말까지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평가 항목에는 ▲목적 달성도(10) ▲활용 계획(20) 및 실적(10) ▲특례 운용 관리의 적절성(10) ▲정책·법령상 필요성(30)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10) ▲관련 지원 시책 간 비교(10)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특례존치평가 결과를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9월초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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