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 경찰관, 스토킹 용의자 눈앞서 쏜 3발 중 2발만 명중…'왜?'

등록 2025.02.27 16:04:52수정 2025.02.27 18:4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배→옆구리 관통, 왼쪽가슴 아래 박혀…1발 빗나간 듯

흉기 위협, 근거리라서 대퇴부 아닌 상반신 명중 추정

"복강 내 과다 출혈이 1차 사인"…발사순서 규명 난망

최종사인, 사격 거리·조준 시간·총기 사용 적절성 조사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26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5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쏜 권총 실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 = 독자 제공) 2025.02.2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50대 스토킹 범죄 용의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용의자는 3발의 실탄 중 2발에 맞은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다.

이미 흉기에 찔린 경찰관이 뒤엉키는 근접전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정조준이 어려운 급박한 상황에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용의자 A(51)씨는 전날 오전 3시7분께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경감 등 2명과 맞닥뜨렸다.

경찰이 불러세우자, A씨는 돌연 종이가방에서 꺼낸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흉기를 내려 놓으라'는 고지에도 A씨는 저항했고, B경감이 뒤로 넘어지며 서로 뒤엉켰다.

이 과정에 B경감은 흉기에 얼굴을 한 차례 다쳤고, A씨는 순찰차 앞쪽으로 옮겨가 경찰관들과 대치했다. 다친 상황에서도 B경감은 사격 고지 뒤 권총(38구경 리볼버)으로 공포탄 1발을 허공에 쐈지만 A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되려 다른 경찰관에 다가가 위협했고, B경감이 제지하려하자 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흉기로 목·얼굴을 겨누며 재차 공격하려 하자, B경감은 결국 권총으로 1~2초 간격을 두고 A씨에게 실탄 2발을 쐈다.

저항이 이어지자 B경감은 몇 초 지나 실탄 1발을 더 쐈다. 실탄 3발 중 2발은 A씨의 상반신에 맞았다. 1발은 왼쪽 가슴 아래 횡격막 부근에 박혔고, 1발은 배를 거쳐 오른쪽 옆구리로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사건 직후 검시에선 옆구리 총상인 것으로 추정됐으나, 정밀 부검에서는 관통 총상의 사출부(신체를 통과한 탄환이 빠져나간 구멍)였던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부검의 구두 소견 표현으로는 '지근(至近) 거리', 팔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 명중률이 높은 거리에서 실탄 3발을 쐈지만 2발만 맞은 셈이다.

38구경 리볼버에서 발사된 탄은 유효사거리 25m 내에서 가까울 수록 명중률이 크다. 그러나 흉기로 해치고자 달라드는 A씨가 움직이고 있었던 만큼, B경감이 조준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으며 정확도가 떨어졌을 수 있다.

실탄 2발을 맞고도 통상적인 총상 환자와 달리 A씨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20여m를 달아났다. A씨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위력이 덜했을 수 있어 총을 맞은 그 자리에서 제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전 3시10분께 지원 출동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쓰러졌다. 검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도착 직후 A씨는 사망했다. 사격 시점부터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총상 2곳에서 출혈이 20분여 동안 계속됐지만 A씨가 도주한 탓에 제때 응급처치는 불가능했다.

부검의도 "복강 내부 과다출혈이 1차 사인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히 왼쪽 가슴 쪽에 박혀있던 탄이 치명적이었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총상 2곳의 발사 순서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놨다.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email protected]




사건을 맡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약·독물, 음주 반응 검사 등 2차 부검 결과까지 종합해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한다.

B경감의 총기 사용의 적절성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우선 B경감이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사격했는지, 지침 상 '대퇴부 조준'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이었는지 등을 두루 살펴본다.

현재까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미뤄, 경찰은 흉기로 이미 B경감을 다치게 하고도 계속 공격하는 A씨를 제압하고자 불가피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임인 B경감이 A씨의 흉기 난동이 내규에서 규정한 '치명적 공격'(흉기 위해)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위험 물리력', 즉 총기 사용까지 감행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사격 고지·테이저건 발사·공포탄 발사·실탄 사격과 같은 기본 절차 역시 지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근접 거리 내 상반신 사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는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A씨에 의해 얼굴 2곳을 흉기에 다친 B경감은 응급 수술까지 마쳤다. 다만 제압 도중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 증상이 있어 추가 치료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