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도 전 시민 '자전거보험' 제공…장애 시 1천만원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시에 따르면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내년 3월7일까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0년 도내 최초로 전 시민 자전거보험을 도입한 시는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보험 가입을 결정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20만~60만원 지급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4주 이상의 상해진단과 기존 7일 이상 입원 시 지원되던 추가 진단 위로금 지급 기준이 6일 이상 입원으로 완화돼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의 불의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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