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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로 13회 처벌 받고 또 마약 손댄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5.03.07 07:40:00수정 2025.03.07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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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3차례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과 30일, 인천에 위치한 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의 마약류를 소지, 매매, 투약·흡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4일에는 주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인 MDMA를 대리 구매해 지인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았다. MDMA는 소위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마약류로, 환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996년부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1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징역형은 11회에 달하며,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쳐 출소했음에도 또 다시 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 일부 부인했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약 판매의 상선에 관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양·범행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3회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경각심 없이 재차 범행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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