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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료 2배 이상"…삼성생명, '밸런스 종신보험' 특허 획득

등록 2025.03.13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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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환경에 맞춰 종신보험 활용 넓혀"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밸런스종신보험 특허 획득 이미지.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삼성생명, 밸런스종신보험 특허 획득 이미지. (사진=삼성생명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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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등록번호 10-2775775)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해 연금전환재원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금융 전반을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새로운 장르의 보험상품을 개발 하기 위해 전담개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6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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