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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 척 재산 빼돌리고 배당 후 폐업…악의적 체납 2.8조 추적

등록 2025.03.13 12:00:00수정 2025.03.13 14: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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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중"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도입"

상속재산 빼돌리기를 통한 세금 체납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3.13. *재판매 및 DB 금지

상속재산 빼돌리기를 통한 세금 체납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3.1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A씨는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사망한 체납자다. 하지만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고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

국세청은 A씨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해 양도대금이 수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그리고 현금인출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현금을 인출한 게 자녀들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했다.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건물신축판매업자인 B법인은 부동산을 모두 매각한 뒤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주주에게 중간배당한 뒤 폐업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부동산 매각 수입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체납액 수억원을 징수했다.
중간배당 후 폐업을 통한 세금 체납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3.13. *재판매 및 DB 금지

중간배당 후 폐업을 통한 세금 체납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3.13. *재판매 및 DB 금지



이렇게 고의로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기 위한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세정 당국도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강제 징수 회피 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 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고, 체납자 은닉 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관서를 종전 25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17일에는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 수색, 복잡한 금융 추적과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성과 보상을 해 더욱 엄정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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