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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안' 운영위 통과

등록 2025.03.13 1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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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진형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개정안에 홍보대사의 품위 유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홍보대사가 창원시의 주요 정책이나 의회 주요 의정활동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홍보대사의 활동 결과와 주요 성과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연 1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보대사의 활동을 의회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했다.

진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대사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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