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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장·김오성 의원 벌금형 구형

등록 2025.03.13 15: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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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각각 벌금 200만원 구형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왼쪽부터 김오성대구 중구의회 의원,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 (사진 = 대구 중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2024.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오성 대구 중구의회 의원과 김동현 중구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허위가 아니며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약식 명령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허위 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인지가 판단이 돼야 한다. 나아가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 경과 등을 비춰 보면 허위하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허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오성 중구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고 김동현 중구의장은 "억울함 없는 판결 내려달라"고 했다.

이들은 공문서인 징계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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