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일 창원시의원 "도로 시야 막는 가로수 식재 금지 추진"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안' 14일 처리 예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서명일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494_web.jpg?rnd=20250313121047)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서명일 경남 창원시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도시숲법은 신호등 등 도로안전 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굽은 길과 교차로 등 보행자·운전자 시계 확보에 지정이 있는 곳에 가로수 식재를 제한하며, 각지로부터 8m 이상 거리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창원시가 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로의 시각적 지표를 제공하고 강한 햇빛을 완화해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지만 교차로와 굽은 길 등에서는 시야를 차단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다"며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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