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카페거리,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민간자율 규제' 시험대
환경부, 이달 에버랜드 등과 업무협약…연내 시행
출입구·주차장 등 주요 동선마다 컵 수거함 설치
업체상황 맞춰 자율 시행…"시행시기·방식 등 상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023.09.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08/NISI20230908_0020027291_web.jpg?rnd=2023090808024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023.09.08. [email protected]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안에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당,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갈 때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환하면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2020년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과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이후 환경부는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맡기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컵 보증금제는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환경부 스스로 정책을 후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제주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 비율은 시행 초기인 2022년 12월 57.6%에서 이듬해 7~8월 97%로 증가했지만, 환경부가 지자체 자율로 방침을 전환한 이후 지난해 7월에는 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환경단체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0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2/02/NISI20221202_0019543760_web.jpg?rnd=20221202112458)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환경단체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02. [email protected]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대상, 금액,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놀이공원, 야구장 등 대형시설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타자는 놀이공원과 특정 지역의 '카페거리'다. 환경부와 업체들 간 협약이 맺어지면 일정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에버랜드, 서울랜드, 카페거리에도 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각 업체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시설과 장소에 따라 시행 시기와 운영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컵을 매장 등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방식 외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방식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버랜드의 경우 주차장, 출입구, 오락시설 등 방문자들의 주요 동선마다 다회용컵 수거함을 설치하고, 다회용기 세척 업체가 컵을 수거·세척해서 재공급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와 세종 같은 지자체 차원의 운영 사례를 제외하고 컵 보증금제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번 사례는 환경부의 '민간 자율규제' 기조의 효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놀이공원은 방문객들의 동선이 한정적인 만큼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기 비교적 쉬운 공간으로 평가된다. 출입구 등에 컵 수거함을 설치하면 방문객들이 나갈 때 컵을 반납하기 편리하고, 놀이기구 대기 시간을 활용해 컵 반납을 홍보하기도 쉽다.
하지만 나들이 시즌처럼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는 매장 내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고 시행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과 반발이 일 수 있다.
이용객들은 놀이기구를 탑승하거나 줄을 설 때 빈 컵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놀이공원과 그 안에 입점해있는 매장 점주들은 이를 잘 홍보하고 설득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증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문제다. 놀이공원 등 업체 측에서 보증금을 관리하게 되면,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업체의 수익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미반환 보증금이 사업자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등 공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는 다회용컵 제도를 체험해본다는 측면에서 이번 시도가 긍정적이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시행 방식과 기준까지 민간 자율에 맡길 경우 시설, 장소별로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로 달라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홍 소장은 "관리가 쉬운 곳부터 보증금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자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환된 컵 처리와 보증금 관리 문제를 고려하면 민간 자율로 맡겨두는 방식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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