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옥살이' 해직 교사, 45년 만에 2억9000만원 보상
김일성 찬양 발언 혐의 등으로 불법 구금
지난해 12월 재심서 무죄 선고받아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해직 당했던 이태성(오른쪽)씨가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4.12.11. kwon9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01726075_web.jpg?rnd=20241211143801)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해직 당했던 이태성(오른쪽)씨가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반공법 위반죄로 억울하게 해직당하고 옥살이를 했던 교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2억9000여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달 25일 이태영(69)씨에게 2억9146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잘못으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씨는 경남의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재직하던 중 방위병 소집 영장을 받고 1980년 2월29일 훈련소에 입소했다.
이씨는 방위 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76~1978년 대학 재학 중 친구들과 대화에서 "반공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골면 코골이 식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거나 '김일성 찬양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는 출소한 뒤 교사직에서 해임되고 학원에서 강사를 했지만 공안들이 번번이 찾아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이씨는 교직에 복직하게 됐고 2018년 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판결문과 제501 보안부대의 내사 자료, 수사 기록, 당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술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씨는 1980년 2월29일 방위로 입대하기 이전인 1978년 초부터 1978년 9월 중순까지 501보안대의 불법적인 내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980년 3월20~27일 최소 8일 동안 불법 구금됐고 조사받는 동안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보안사령부(현 국군국방첩사령부)에서 이뤄진 이씨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은 불법적인 수사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씨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씨는 1980년 3월20일 제501보안부대에 검거된 뒤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8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이 기간에 이씨는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제501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당한 신체구속 이후 이씨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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