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주택·사회복지시설 내 녹슨 수도관 교체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최대 60만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원이다. 주거 면적에 따라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 85㎡(약 25평) 이하는 80%, 130㎡(약 40평) 이하는 70%를 지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후 수도관 개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면적 85~130㎡ 노후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30%에서 70%로 상향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하며, 시군에서 신청 세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수도부서, 경기도 콜센터 또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6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녹슨 수도관을 선제적으로 교체함으로써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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