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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민원상담제' 운영

등록 2025.03.21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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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까지 상담… 이의신청 기간에도 운영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8만43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토지다.

열람 기간 동안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운영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이며,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유선·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 시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내달 30일부터 5월29일까지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규모는 수정구 3만9981필지, 중원구 2만3276필지, 분당구 2만1051필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성남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9일까지 해당 토지가 위치한 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및 토지 특성 재확인 과정을 거치며,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후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한 후 내달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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