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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등록 2025.03.25 08:38:11수정 2025.03.25 09: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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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 확인 193곳 중 93곳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건의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 '19세 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2~28일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무인판매점 1개소는 '성인인증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다.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도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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