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산불 방화·실화범 검거율 30%대, 처벌도 솜방망이"
5년간 산불피해액 1조8352억…"산불에 무사안일"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인위적 실화나 방화인데, 방화·실화범은 검거율이 극히 낮고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산불 2600건으로 3만3607㏊가 소실되고 1조8352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불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입산자 실화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원인불명 등 '기타'가 가장 많은 823건(31.7%)이었다.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방화·실화범 검거율은 매우 낮았다.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방화·실화범을 검거해도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산림보호법(53조)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내사종결·기소중지·사회봉사명령 등에 그쳤다. 실제 형사 처벌을 면한 사례는 2020년 208건, 2021년 107건, 2022년 158건, 2023년 187건, 2024년 102건으로 총 762건에 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림보호법 관련 1심 형사판결문 107건을 살핀 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99건(91.6%)이었고 실형 판결은 8건에 그쳤다. 감형 사유는 과실, 나이(고령), 피해 경미, 피해 보상·합의, 초범, 범행 자백, 산불 진화 노력 등이었다.
박 의원은 "기후 변화로 뜨겁고 건조한 날이 길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너무 가볍게 대응하고 있다. 온정주의식 솜방망이 처벌은 큰 문제”라면서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산불 안전교육과 불법소각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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