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김영호, '학교주변 집회 욕설방지법' 발의…"최대 징역 1년"
등록 2025.04.02 09:27:10
욕설 반복 송출해 학생에 정서적 위해 가하는 행위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10/NISI20240610_0020373428_web.jpg?rnd=2024061022504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 주변 집회에서 반복적인 욕설로 아이들에게 정서적 타격을 입힐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100m 이내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나 스피커 등을 사용해 폭언이나 욕설, 비속어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해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헌법재판소 인근 통학로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헌법재판소 주변은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 1인 시위자, 유튜버들의 언동이 격화돼 상호 마찰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위 관련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과격 시위자들의 고성과 욕설 등으로 인해 자녀들의 통학이 걱정된 학부모들이 학생과 함께 등교하거나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증가했으며, 집회 참가자나 1인 시위자 중 일부가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와 윤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교는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지만,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침투하는 폭언, 욕설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민대 민주동문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 집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인'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12.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2/NISI20250312_0020729262_web.jpg?rnd=2025031214223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2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민대 민주동문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 집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인'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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