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식]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등

양주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로, 자금 용도는 농축산어업 경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농업발전기금의 지원 조건은 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설정됐다. 개별 농가는 최대 5000만원, 농업인 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규모는 6억원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우선 상담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가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 이후 사업 규모와 경영 능력, 영농 정착 의욕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주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 운영
경기 양주시가 5월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85억 원 중 35%인 100억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 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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